"젊은층 와서 가격만 물어보고가…오르지 않으니까 사지않고 방관"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젊은 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DTI 규제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부채를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DTI규제 적용시 소득은 세무서 등 공적인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은행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신고소득)도 인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키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이 변경되고 6억원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이 적용되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 적용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DTI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면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 범위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기본원칙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셜명했다.
이에 따라 ▲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하고 ▲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며 ▲ 투기억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 높게 운영되었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려운데를 긁어줬다고 본다"면서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유지되던 DTI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보완·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본질적 목표인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계층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면서 "본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층들이 종종 와서 호가를 물어만 보고 간다"면서 "오르지 않으니까 사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대책이 나와도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오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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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