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시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대선 전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단 선거일 4년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부행위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입후보할 의사를 판단한다"며 "종합적으로 봤을때 안 교수는 입후보 예정자"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가능하다"며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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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