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변론서 유언장 존재설 제기돼 주목
[뉴스핌=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유언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병철 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의 상속권 관련 소송 3차 변론에서 유언장 존재설이 제기됐다.
이날 이맹희씨 측 소송대리인인 화우는 PT를 통한 구두변론 과정에서 “선대회장은 붓글씨에 능통하셨다”며 “친히 글씨로 유언장 작성해 놓고 그 이름을 '계훈'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예전 한 매체 기사를 인용해 주장했다.
이 유언장을 변호사와 공증까지 했었다는 것이 화우 측의 주장이다.
화우는 이어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대 삼성그룹이 그 유언장을 아주 소중히 관리했을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했던 것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그의 뜻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유언장에는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타계 시점에 가서는 이 생각이 변했다는 이야기다.
화우 측은 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이건희 회장의 회장 추대 과정을 제시했다.
화우 측은 “이병철 회장 타계 25분만에 긴급사장단 회의가 열리고 이건희 회장(당시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됐다”며 “다른 대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부친이 타계하면 전부 빈소 꾸리기 바쁘다. 상중에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비정상적인 추대절차 등이 실제 선대 회장 타계당시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유지가 없었다는 명확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없는 화우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우 측이 향후 증거를 제출하는 성격에 따라 적어도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의 정통성에 대한 상처는 적지 않게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그룹이 3남에게 상속된 것이 고인의 유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낳을 수 있어서다.
화우 측은 이날 변론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언장의 현 존재여부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기로 (유언장이 있었고 이후)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쓴 유언장을 찢어버렸다”며 “여기에 대한 증인과 증언, 증거를 모으는 중인만큼 조만간 재판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유언장의 존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언장이 있었으면 이 재판은 진작 끝났다”며 “선대회장은 성격상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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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