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시 3~5% DCC 수수료 부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할 경우 약 3~5% 수준의 수수료가 부가되고 이중환전으로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원화결제로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DCC(Dynama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인 DCC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된다.
또 비자·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고객한테 부과해 결국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이중환전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며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