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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은행들 "CD담합, 기준금리 상승시기도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5:18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20:08

- "금리상승기 CD금리 절반수준 상승"

- 09~11년 기준금리 1.25%p 오를 때, CD금리 0.69%p 인상 그쳐
- "담합이면 금리인상때 CD금리 상승분 절반 불과" 주장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훨씬 ‘덜’ 올랐는데, 이것도 담합인가.”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D담합 조사에 맞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은 A 시중은행은 CD를 발행하는 자금부서에 주문을 내려, 문제점을 파악해 임원회의 때 보고케 했다. 특징이라면 CD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은행권이 그동안 주장했던 "발행 및 유통물량이 적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A 은행의 ‘CD담합 조사와 현황’에 관한 2페이지 짜리 내부문건을 보면,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내렸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2009년 이후의 금리인상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기준금리를 2.0%에서 3.25%(2011년 6월)로 다섯 차례 인상하면서 1.25%p 오르는 동안 91일물 CD금리는 2.86%에서 3.55%(2011년 말)로 0.69%p 오르는 데 그쳤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인 이달에서야 조정하며, 0.25%p 인하했다.

A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담합이라면 이 기간에 기준금리보다 CD금리를 더 올려서 대출금리를 올렸어야 맞는데, 오히려 CD금리 인상분이 기준금리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대응논리는 CD금리 상승이 조달비용의 상승도 불러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기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이 예금의 금리기준은 91일물 CD로 정해져 있다. 즉 공정위가 주목하는 지난 4월 7일부터 석 달간, 시장금리가 떨어졌음에도 CD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다면 그만큼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높게 치렀다는 것이다.

A 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CD금리를 내리지 않아 대출금리를 높게 받았다면 그만큼 예금이자도 많이 준 것인데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B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자금부 입장에서 금리를 낮게 해서 조달해야 인정을 받는 것인데 고의로 높게 유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 은행 조달에서 3개월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CD금리 인상을 막을 유인은 작은 편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분기말 기준 은행계정(요구불, 저축성예금, CD, 은행채 등)에서 6개월 미만 단기성 정기예금 잔액은 75조원에 불과해 전체 정기예금 550조원과 비교가 안 된다. 3개월 정기예금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비중이 줄어든다.

게다가 같은 기간 전체 은행계정이 1112조원에 달해, 만일 담합이었다면 대출금리 하락을 막아서 생기는 이익이 3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유지하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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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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