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희나 기자]인터넷이나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신상파악을 위해 계좌정보와 전과기록 등 개인자료 수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사 자문업자들에게 증권업자에 준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유사 자문업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공정거래의 주요 잠재적 행위자로 알려져 있지만 관련 신상정보가 부족해 불공정거래와의 연계성 파악이나 혐의연루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련 사이버 기록을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요청이 있으면 포털업체가 보관 중인 IP주소, 개인연락처 등 사이버 관련기록을 제공하고 금감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이버 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계 SRO(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원 등 사이버 자율감시 환경 조성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유사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별도의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며 "올해 6월말 기준 540여개사가 신고했고 개인이 71%를 차지하며 대부분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영업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제점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 유사 자문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신고 유사 자문업 영위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 등 제재강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후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방근호 우리투자증권 이사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증권사에 비해 유사투자자문사들은 테마주 등 투자정보가 비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형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신고제도는 시장이나 일반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미등록투자자문사가 회원을 등급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투자자문이나 투자지시를 내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관련기관간 업무협조, 관련기관의 인력확충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각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관련부처 이견으로 무산되기도 했다"며 "새 국회 출범으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형사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처벌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지적이 있다"며 "다행히 대법원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안이 발표되는 등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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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오희나 기자 (h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