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리딩 HMC KB KTB 조사중
[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CD금리 담합설과 관련 리딩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올 상반기 CD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증권사 10개사 중 몇 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CD 발행과 유통, 금리 보고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이) 오전부터 계속 CD 관련 자료를 보고있다"며 "발행과 유통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금투협에 CD금리 최종호가를 보고한 증권사는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이었다.
금투협은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금리 중 가장 높거나 낮은 것을 제외하고 8개사 금리를 평균해 최종호가로 고시한다.
한편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CD금리 담합으로 증권사들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다.
A 증권사 채권영업팀장은 "CD금리가 높든 낮든 증권사에는 관련 상품이 없어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며 "CD의 발행이나 거래가 매우 적어 최종호가 보고시 타사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를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영국 리보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이익을 챙길 여지가 있으나 CD금리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역할은 다르다"며 "10개 증권사들이 보고한 값을 평균내서 발표하는데 증권사들이 이를 가지고 이익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C 증권사 채권팀 관계자는 "최근 장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CD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담합설이 나오고 조사가 시작된 것 같다"며 "하지만 금리가 상승할 때도 CD금리는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CD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사에 하락을 막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워낙 CD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금리 반영이 늦는 것"이라며 "어쩌다 한 건 거래되면 그것을 시장 대표금리로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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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