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형가맹점 "벌금 내면 돼"에 카드사는 '끙끙'

기사입력 : 2012년07월06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07월06일 16:24

부당요구해도 벌금 1천만원, 제재효과 없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에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업계에서는 얼마나 지켜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반면, 대형가맹점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 인하와 대형가맹점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금지,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눈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신 체계 도입을 통해 대형가맹점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효용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법으로 강제해도 다른 명목으로 인상된 수수료율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 지켜지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비용을 보전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부당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내야하는 벌금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하루 영업하면 벌금 비용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개편안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올려줄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서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B카드사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감독당국”이라면서도 “하지만 감독당국은 큰 틀만 제시했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협상할 수 있는 동등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한 경우 수익악화는 예상가능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