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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벌금 내면 돼"에 카드사는 '끙끙'

기사입력 : 2012년07월06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07월06일 16:24

부당요구해도 벌금 1천만원, 제재효과 없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에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업계에서는 얼마나 지켜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반면, 대형가맹점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 인하와 대형가맹점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금지,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눈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신 체계 도입을 통해 대형가맹점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효용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법으로 강제해도 다른 명목으로 인상된 수수료율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 지켜지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비용을 보전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부당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내야하는 벌금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하루 영업하면 벌금 비용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개편안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올려줄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서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B카드사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감독당국”이라면서도 “하지만 감독당국은 큰 틀만 제시했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협상할 수 있는 동등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한 경우 수익악화는 예상가능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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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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