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시행령 개정안 의결…신고제로 완화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MVNO 사업자는 매년 20억원, 3년간 60억원의 전파사용료 징수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했다.
다만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반대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 도서지역 초등학교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개설 역시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 시켰다.
이밖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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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