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입찰에 나설때 소요되는 입찰준비 비용이 기존의 1/3로 경감된다. 또 평가결과는 완전공개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고쳐 업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은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2011년 2조6000억원으로 약 30% 축소되면서, 수주경쟁이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이 필수적인 것으로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어 주요 입찰의 경우에는 준비비용이 건당 3000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로비없이는 수주를 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태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PQ(Pre-Qualificaiton)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은 현재 별도 TF를 구성하해 8월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이번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와 '기술제안(TP\)” 제도에 대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하였다
아울러,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했으나 탈락한 업체는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를 지급한다.
또 국토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심위위원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복배치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에 개최된 국토해양부와 업계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위 개선방안을 환영하고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돼 올 8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하며,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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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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