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고용확대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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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
문 의원은 5일 기존 한은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한은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은 부동의 목표로 자리잡아온 ‘물가안정 목표제’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은법 제1조(목적)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해, 기존의 물가안정, 금융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시장기능과 더불어 공공성이 조화를 이뤄야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는 1항과 3항이 각각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와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는 것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했다.
문 의원은 “현행 한은법은 1997년 이후 한은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제한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11년 금융안정을 추가했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지금의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 확대, 민생안정에 힘써야 하며, 이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목적과 사업에도 성장과 고용확대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적 변경 개정안에 이어, 목적 변경에 따른 한은의 구체적인 통화신용 집행방향을 바꾸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은 “한은에 사회적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신용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문(고용창출, 산업정책 지원, 서민주택 등)을 결정해 은행이 이런 부문에 대출할 경우 지급준비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의원은 기존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논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한은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방향은 한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미국처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확대를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은 문병호 의원 외에 민주당 김기준, 김우남, 김현미, 박영선, 우원식, 이상민, 이용섭, 이종걸,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 총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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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