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운행토록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따라 가죽,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쥬장, 사료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 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 6시간에 걸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 관할 군,구에 등록,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 운행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31일, 내달 1일 총 3회에 걸쳐 인천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더불어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교육 미이수자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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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축산차량등록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따라 가죽,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쥬장, 사료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 방역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 6시간에 걸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 관할 군,구에 등록,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 운행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31일, 내달 1일 총 3회에 걸쳐 인천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더불어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교육 미이수자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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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