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공문에서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 영업 제한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85개 지자체에는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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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