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가 중단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폐지된다.
28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실수요자·서민의 주택구입·주거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했던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 단기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을 단행한다.
서민의 주택 구입지원을 위해서는 우대형Ⅱ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앞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우대형Ⅱ는 소득요건을 연 4500만~5000만원으로 낮췄으며, 대상주택도 시가 3억~6억원으로 낮추고, 지원한도는 1억~2억원으로 확대했다.
취득세도 올해 말로 예정된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월세임차인 등에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주택금융공사가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증대상과 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보증재원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는 현행 40%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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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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