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이다.
이번에 선정에서 일반제약사는 36개로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중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특히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온 10개 기업이 인증 됐다.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가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바이오벤처사는 6개로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6개 기업을 인증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가 상위 평가를 받았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은 1개로 R&D 투자(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제약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에 의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정책적 우대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된다.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은 3년이며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재지정시 반영한다.
이와 함께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 조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이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양 날개 삼아 산업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약기업의 경영 방식도 그 동안의 보수적·폐쇄적 경향에서 벗어나 국내외 경계를 넘어 우량한 자본·인력을 찾아 과감히 개방·융합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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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