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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렇게 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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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속지않고 사는 것이 관건인 중고차 구매에 대한 행동요령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을 퇴출할 방침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동요령에서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해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는 등 Off-Line홍보와 병행, Ucc동영상을 제작해 On-Line에서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중고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불만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

1. 개인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ㅇ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ㅇ 개인간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인 상행위이므로  매매업자거래를 통하여 구매해야 법적보호를 보장받는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반드시 확인한다.  
 ㅇ 중고자동차 매물광고 중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 중에서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광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상사 방문 전에 충분히 확인한다.
 ㅇ 매물광고 중 광고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선택옵션”,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차량정보를 출력하여 매매상사 방문시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한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ㅇ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ㅇ 차량 가격 비교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ㅇ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와 자신차량 무보험 차량은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 한다. 
 ㅇ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렌트카,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험정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정비한 경우는 사고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ㅇ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ㅇ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이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매매업체 방문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매매업체를 방문한다. 매매업자 방문시 등록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ㅇ 근거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트렁크와 엔진보닛 외에 고무로 덮여져 있는 부위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반드시 맑은 날,평지에서 관찰한다.
 ㅇ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다. 차량의 하체(부식부분),엔진,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타이어 마모,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ㅇ 시운전에서는 엔진음,제동장치,현가장치,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시운전은 주행 중에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ㅇ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돼 있으며,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서명 날인을 한 다음,1장을 교부 받아서 잘 보관해야 보증기간내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ㅇ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중에서 정상이 아닌,점검요,또는 정비요망,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ㅇ 자동차 검사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 경과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10.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ㅇ 계약체결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압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한다.
 ㅇ 계약체결시에는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이전비용에 지출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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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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