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합동토론회, '이-박 역할분담론'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12년05월17일 17:19

최종수정 : 2012년05월17일 17:19

- 전당대회 후보자, 이해찬 대 비이해찬 구도 확연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첫번째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17일 방송 3사(MBC·KBS·SBS) 주관으로 열렸다. 예상대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을 두고 이 후보와 비이(非李) 후보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는데 비이 후보의 전면에는 김한길·우상호 후보가 나서는 분위기다.

이해찬 후보는 '위기관리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통한 정권교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패권적 계파에 기댄 강한 리더십' 등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위기관리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보강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저의 경험과 능력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립각을 세운 김한길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민주당의 최대 과제와 관련된 사회자의 질문에 "계파정치를 극복하고 노력하려는 시도가 필요한데 외려 대놓고 패권적 계파에 기댄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486 의원들의 대표주자인 우상호 후보도 "당이 먼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며 "친노가 벽을 허물고 다른 계파와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 짜여진 각본대로 전대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 외면할 것"이라고 이해찬 후보를 직격했다.

조정식 후보는 지역 대의원 투표 결과 당일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경선룰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모바일 경선단이 모집·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부지역에서 개표를 하면서 표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공동정부론' 놓고도 열띤 공방
 
문재인 상임고문이 제안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공동정부론도 도마에 올랐다. 강기정 후보는 이해찬 후보를 향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려 하지 않고 연대부터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찬 후보는 "우리 후보만 잘 만든다고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후보를 잘 만들어야 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야권 진영의 도움과 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이해찬 후보로부터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되는 경선이 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달라는 물음에 "경선을 사심없이 관리할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계파 대리인이 되서도 안되고 계파 유불리 따져 경선관리를 하면 안 된다"며 "사심없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식 후보도 "이번 총선 과정을 보니 참패의 원인은 두 가지다. 공천권을 둔 계파들의 탐욕과 무능"이라며 "계파 간의 대립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박 분담론'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박 역할분담론'에 대한 공세는 김한길·우상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우상호 후보가 문재인 상임고문을 염두에 두고 대선 경선 관리의 중립성 우려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의아스럽다.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걱정이다. 편향되는 순간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는 거"라며 받아쳤다.

이어 김한길 후보가 "지금도 이해찬 후보의 제안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따지자, 이 후보는 "당내 동지끼리 서로 이간하는 용어(담함)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누가 새누리당에 대해 막강한 팀인가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후보가 당의 위기를 몰고 왔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도 한자리 숫자로 내려앉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문제는 위기에 대응속도가 너무 느리고 민주당을 이끌 중심적인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후보들부터라도 서로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규정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야한다"고 반박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