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5월부터 국민연금 급여가 매 25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일을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약 305만명에게 급여 지급이 기존보다 5일 또는 6일씩 조기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후 급여시스템이 보완·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급일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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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