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 적용키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이 2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우선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을 합의하고 2단계 협상에선 이 합의된 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상품분야 협상은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했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은 FTA 협상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개성공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이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 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을 준용,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개시에 관한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외교통상부의 비공식 번역본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2012.5.2, 베이징)
1. 박태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이하 한·중 통상장관)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FTA가 오랫동안 존재한 양국 경제협력과 교역관계를 보다 강화?확대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한·중 통상장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상 목적, 원칙 및 권고와 함께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교환에 기반하여, 한·중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2.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협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와 여타 분야에 대한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측 장관은 또한, 모달리티의 타결후, 이러한 모달리티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사항을 포함하는 전체분야에 대한 나머지 협상에 착수하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4. 한·중 통상장관은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 수준은 WTO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상품무역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이 설치될 것이다. 또한, 한·중 통상장관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민감품목군에 대한 가능한 처리방안으로서 장기 관세철폐, 부분 감축, 양허제외 등을 상정하였다.
5. 한·중 통상장관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WTO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투자에 관하여,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이 당사국인 현재와 미래의 투자관련 협정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분야의 포함범위와 기대수준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한 사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6.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적절한 규정이 향후 한?중 FTA에 포함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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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