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총선 경제공약점검 (하)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 강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2년04월25일 13:51

최종수정 : 2012년04월25일 13:51

- 여야, 출총제·순환출자금지 도입 ‘이견’…실현가능성은 ‘글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의석수 150석으로 원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헌법 119조2항의 핵심내용인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으로 주창한 대표적인 의제 중 하나다. 헌법119조2항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노동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토대가 돼 왔다.

양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경제공약을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것도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그 결과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방향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민주당은 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을 추구하고 있다.

◆ 여야, 출총제엔 ‘이견’…中企보호 ‘한 목소리’ =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금지 등은 새누리당의 공약엔 없다. 다만 재벌총수나 지배주주의 횡포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공약이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에 대한 공약보다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야권은 출총제 부활과 함께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이를 자손에게 손쉽게 물려주는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에 출총제와 순환출자금가 당연히 포함된 배경이다.

공통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진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공약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원청)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위법성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집단소송제도를 중대 담합 행위에 한해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세법’ 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다가 ‘인력 빼가기·영업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양당은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도 방안도 내걸었다.

◆ 법제화 가능할까 =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지만 새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경제민주화’ 실현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근 친박계 의원 중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은 당에 공천된 인물 중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적격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재계도 ‘기업 때리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고용 확대에도 도움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부장은 “새누리당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관련 공약보다는 주로 공정거래법 공약을 제시했다”며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할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같이 가야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각 당, 경실련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