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父 안영모옹 "올 대선은 안철수 대 박근혜 구도"

기사입력 : 2012년04월30일 14:29

최종수정 : 2012년04월30일 14:29

- 국제신문 인터뷰…"아들은 죽으면 이름 남기고 싶어 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오는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아버지 안영모옹이 아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부친 안영모옹.[사진: 국제신문 홈페이지]
안영모(81세)옹은 30일 부산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올해 (대선에)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는 지도 모른다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50% 이상 큰아들을 지지하더라. 대한민국 생겨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은 처음이지. 죽은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지 산 사람이 교과서에 나온 것은 지가 처음이잖아. 아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곤 해"라고 안 원장의 대선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안옹은 현재 대선후보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내놓았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참 많데.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이 서이가(셋이서) 지금 뭉쳐서 경선을 하자고 해쌌데(했더라). 그래도 박근혜(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못 따라가지 싶어. 민주통합당에선 더 많다 아이가. 종로에서 걸린 사람(정세균)도 나오려고 하고 세종시에서 된 그 친구(이해찬)와 경남도지사(김두관)에 문재인까지…. 여론조사 보고 지지도 낮으면 (대선 출마를) 접어야 돼. 문재인만 십몇 프로(%) 나오더만."

그는 이어 안 원장이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의식한 듯 "손학규는 당을 옮겨 다녔는데 이런 사람은 국민이 좋아하질 않아. 김두관은 인지도가 낮아 한계가 있지. 민주당은 사실 문재인 말고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안철수 대 박근혜 구도가 안 되겠나. 아직 큰아이가 (대선 출마에 대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발표하면 난리가 날거야"라고 전망했다.

◆ 안영모옹은 누구…서울대 의대 나와 48년째 병원 운영

안 원장의 아버지인 안옹도 서울대 의대를 나왔으며 범천의원은 그가 48년째 운영 중인 병원이다. 범천의원은 한때 산부인과·외과·내과·소아과를 두루 진료하던 '종합병원'이었으나 지금은 환자가 많아야 하루 10~2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안철수 원장은 안옹의 2남 1녀 중 장남이다.

안옹은 아들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며 경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에서는 큰아이(안 원장 지칭)가 정치 경험이 없고, 검증도 안 받았다고 하데. 옛날 몇 사람 예로 들어서 '인기는 최고로 높지만 결국에는 (경선에서) 떨어질 거 아니가'라고 하던데. 내가 성격을 봐서 아는데, 큰아이는 경선하자고 해도 경선할 아이가 아냐. 절대 경선은 안 한다."

아울러 "정당 사람들은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빚이 있잖아. (그렇다 보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곤 해. 그라니까 국민이 실망하잖아. 큰아이는 (정치적인) 빚이 없고 청탁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거든. (정치도) 참 잘할 재능은 가지고 있는데…. 지 회사에 일가친척 한 명 없고, 자기 회사 주식 없는 사람은 (안 원장) 지 하나뿐이라. 2000억 원 내 가지고 재단 만들고, 베푸는 게 몸에 배어있어서 욕심도 안 부리지…"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 원장이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얘기도 소개했다. "지난번에 서울 큰아이 집에서 자면서 물어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참 선하잖아. 일마(안 원장) 이것도 순하잖아. 또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박 시장도 베푸는 거 좋아하고. 이래 놓으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 거기다 안 지도 10년이 넘었고, 지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데."

◆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에 무한신뢰 보내"

안 원장이 박 후보에게 양보하게 된 과정이 담긴 비화도 나왔다. "서울시장 말이 나올 때 큰아이는 그렇게 생각은 없었다. 이 사람(박 시장)이 큰아이에게 이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며 의견을 물었지. 당시 큰아이는 55%, 박 시장은 5%의 지지율이 나왔잖아. 따지고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한테 밀어준 건데 억지로라도 큰아이보고 하라는 말은 안 하데. 지금도 그게 의문인기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아이가 박 시장의 속마음을 보려고 일부러 자기도 나간다고 했더니 박 시장은 큰아이가 출마해도 자기도 나간다고 했는기라. 그래서 열살 많은 선배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곧바로 기자회견해서 자기가 안 나가고 박 시장을 밀어준다고 안 했나. 평소 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요소도 있었을 거야."

앙옹에 따르면 안 원장과 박 시장은 포항제철 사외이사를 3년씩 2번 6년 동안 같이 했다. 안 원장은 당시 최연소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한번은 안옹이 '박 시장이 빨갱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평이 세간에 나온다'고 하자 안 원장은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한신뢰를 보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장남인 안철수 원장의 일상을 소개할 때도 자랑이 넘쳤다. "철수는 요새 밤 10시만 되면 잔다. 맺고 끊는 게 말도 못하게 놀랄 정도다. 딱 4시에 일어나 신문보고 독서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책 안 읽고 느긋하고 어물저물하는 사람이다. 학교 다닐 때도 느긋하게 강의하고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싫어했다. 과학이든 음악이든 새로 나오면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그는 끝으로 아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부산에 자주 못 내려오는 데 대한 서운함도 표현하며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면서부터 얼마나 기자들이 쫓아다니는지 요즘은 잘 못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어디를 가나 기자들이 둘러싸서 요즘엔 경호원도 안 있나. 하지만 첫째 며느리(안 원장의 부인, 서울대 김미경 의대 교수)는 어김없이 일주일에 1, 2번씩 집으로 전화를 한다"면서 흐뭇해했다.

올해 말 병원 문을 닫을 생각이라는 안옹은 "늙어서 진료도 그만해야겠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외국도 가봐야지"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