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당시 국무총리실에 자료 삭제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사찰 사건이 불거진 뒤 최종석 전행정관에게 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몸통이니 모든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