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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LG전자, 와이-랜社 특허침해 안 해"

기사입력 : 2012년03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12년03월19일 17:16

[뉴스핌=김동호 기자] 19일 LG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캐나다의 와이-랜(Wi-Lan)사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와이-랜사는 LG전자가 'V-칩(V-chip)'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V-칩(V-chip)' 특허는 TV 시청자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TV 수상기 내 반도체칩 기술이다.

지난 8일 미국 맨하탄 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이전에 있었던 미 연방행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와이-랜 측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캐플란 판사는 LG전자가 와이-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캐플란 판사는 LG전자가 와이-랜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역시 기각했다.

지난 2010년 1월 뉴스핌은 캐나다 현지 언론을 인용해 LG전자가 캐나다 무선통신업체인 와이-랜사로부터 특허 침해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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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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