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의 커피믹스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남양유업이 동서식품 ‘맥심 화이트 골드’ 제품에 카제인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경쟁사의 ‘네거티브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양사 갈등의 핵심은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카제인’이다.
15일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에는 1.4%의 카제인 첨가물이 들어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출시 당시 “커피크리머 구성 중 약 3% 이하를 차지하는 카제인을 무지방 우유로 대체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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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남양유업의 프랜치카페 커피믹스와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 |
주목할 점은 최근 남양유업이 ‘카제인나트륨’ 없는 우유를 강조하면서 흡사 ‘카제인나트륨’이 포함된 우유가 몸에 안좋은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서식품이 카제인을 제거했다고 오인토록 해서 반사효과를 누렸다는 주장이다.
실제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 제품의 성분표시에서는 ‘카제인’ 성분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상 크리머와 같은 복합원재료의 경우 사용원료 중 상위 다섯 가지만을 표기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즉, 사용원료중 다섯번째로 많은 원료인 농축우유단백분말(약 1.4%) 보다 약간 더 적은 양의 카제인첨가물(약 1.4%)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의도적으로 카제인 함량을 감추거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동서식품의 광고가 소비자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해당광고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잠서 동서식품은 남양유업의 이같은 주장에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사실 그대로 광고하고 있다”며 “‘맥심 화이트골드’의 커피 크리머에는 우유 맛을 내기 위한 무지방우유를 사용됐으며, 또한 커피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용해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 카제인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카제인 첨가물이 유해성분이 아닌 만큼 카제인 및 무지방우유의 함량은 커피의 맛과 향을 최적으로 발현하기 위한 배합비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양유업 측에서 자료로 제시한 품목제조보고서는 기업 제조 기밀사항으로 당사 외 회사에서 이를 입수하는 것은 불법 사항”이라며 “네거티브 마케팅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동서식품이 남양유업의 무지방우유 첨가 커피믹스인 ‘프랜치카페 커피믹스’를 겨냥해 ‘맥심 화이트골드’를 출시하면서 이들의 신경전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커피시장 1위와 2위의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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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