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령은 지난 1월 추가지명 받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그린벨트(GB)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3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구역 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질형질 변경, 음식점 창고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 시에는 불법행위에 따라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행정범죄 제로도시, 선진 법치 인천건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1~3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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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