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다국적 기업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간 첨단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둘러싼 법적다툼에 대해 검찰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12일 검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들이 코오롱과 듀폰사의 연구진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버지니아동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선 코오롱도 듀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 지난 2010년 8월에는 듀폰이 '헤라크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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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