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증권은 9일 두산의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8일 두산은 자사주 보통주 16.4%와 우선주 6.5% 소각을 결의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각으로 자사주 차감 EPS 기준 밸류에이션이 더 타당성을 얻게 될 전망"이라며 "또한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수월해짐에 따라 이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자사주 포함 추정 EPS 1만8044원으로는 PER 13배로 자사주 소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사업지주사인 두산은 현재 코스피 PER 9.5배 대비 할증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3월 8일 두산은 자사주 보통주 16.4%와 우선주 6.5% 소각을 결의함: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주주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래소 시장 개설이래 KOSPI 200 기업 중에 있었던 가장 높은 비중의 자사주 소각에 해당된다. 자사주를 포함할 경우 두산의 2012년 예상 EPS는 18,044원이며, 자사주를 차감한 EPS는 21,800원이다. 어떤 EPS가 적당한 밸류에이션 지표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번 소각으로 자사주 차감 EPS 기준 밸류에이션이 더 타당성을 얻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수월해짐에 따라 이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 제시 두산의 적정주가 240,000원은 2012년 자사주 차감 EPS 21,800원 대비 PER 11배에 해당된다. 자사주 포함 추정 EPS 18,044원으로는 PER 13배로 자사주 소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주사인 두산은 현재 KOSPI PER 9.5배 대비 할증 받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 개정으로 향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사주 소각 활발해질 전망: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원칙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의 소각 중 이익소각 제도는 폐지되었다. 변경 전 상법조항은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상법조항은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사주가 비중이 높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권 방어나, 승계, 지주회사 전환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므로 소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이미 그러한 목적을 이룬 경우에 해당하여 소각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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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