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최근 A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사례2, 주권상장법인인 B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했다 무효화 됐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한층 엄격해졌다. 감사보수도 늘어났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직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했을 경우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전자문서를 통한 감사인선임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외부감사 대상의 95% 가량이 12월 결산법인(1만8225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기가 도래하면서 관련법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김호중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할 때 제재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권고한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등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선임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임절차 역시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야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기업의 경우라도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 주권상장법인 혹은 상장예정법인 등이다.
직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선임한 경우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혹은 우편 제출도 가능하나 전자문서 형태의 제출을 금감원은 권했다.
금감원측은 그간 12월 결산법인이 일시 접속할 경우 과부하 문제로 불편했던 것을 최근 서버용량을 증설하며 과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시 관련기업들은 임원의 해임권고, 증권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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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