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 완화 또는 폐지 없을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과 관련 "시장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질서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시장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이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시장원리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시사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전법 개정안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 정부도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절대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표시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를 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부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공포 이후 9개월 후부터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DTI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연결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면서 "대출자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DTI 완화나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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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