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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2월28일 10:57

최종수정 : 2012년02월28일 11:44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문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내용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8일 "예상밖의 결과라 매우 당혹스럽다"며 "일단 지켜보면서 카드업계 논의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여신금융협회와 헌법소원 관련해서 법률 검토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협회에서 입장을 취합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등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협회에서는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가 안됐고 숙고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전법 개정안 통과에 적잖이 당혹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시비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석동 위원장은 법사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여·야 의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가 안됐다"며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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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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