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희건설이 23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경감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 않는 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희건설은 앞서 지난 7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의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에 올랐다.
24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서희건설은 전일 대비 90원(5.07%) 오른 18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불성실공시사례가 한차례도 없어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경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