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20일 LIG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그룹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LIG그룹은 지난해 3월 계열사 LIG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을 의도적으로 발행한 혐의다.
LIG그룹의 편법적인 CP발행 사실을 확인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현재 구자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LIG그룹이 지난 2월~3월 계열사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앞두고 금융기관 등에 허위자료 제출과 함께 242억 4000만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나섰다.
아울러 LIG그룹이 계열사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CP(기업어음)를 발행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지배적이다.
◆ LIG건설, 모기업 검찰 수사...경영정상화 '급제동'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이후 서울 및 수도권지역 관급 공사를 비롯해 민간수주 등을 잇따라 수주하고 나선 LIG건설은 모기업 총수 일가 검찰 수사에 따른 역풍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이상 의지할 곳 없는 '사고무친(四顧無親)'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당초 LIG건설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관급 공사 수주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채무액 1조 36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할 경우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모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기대했던 LIG건설 회생절차 조기졸업은 사실상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LIG건설의 경영전선에는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하지만 법정관리 진행중인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신규 공사 수주를 받기는 쉽지 않을 만큼 경영정상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LIG건설 'LIGA' 브랜드 이미지 '추락'
브랜드 LIGA(리가)로 알려진 LIG건설은 현재 용인지역을 비롯해 서울역 리가 등 수도권 곳곳에서 그동안 주택공급을 활발하게 공급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 말 LIG건설 구본엽 부사장은 "LIG건설을 국내 뿐 아닌 글로벌 건설사로 성장하는 도약의 새해를 맞이 할 것"을 천명했고 덧붙여"연 1조원대 이상 매출과 더불어 단기간 내 국내 시평순위 10위권내 진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구본엽 부사장의 의미심장한 천명은 2년이 지난 현재 허공속에 흩어지는 공언(空言)으로 추락했고 법정관리에 나선 LIG건설과 함께 모기업 LIG그룹이 위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09년 LIG건설이 서울역 인근에 공급한 '서울역 리가'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솔직히 LIG건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LIG그룹 계열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하고 계약했다"면서"하지만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룹까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다는 사실에 아파트 벽면에 붙은 LIGA라는 BI자체도 보기 싫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업회생 중인 LIG건설의 모태는 지난 1977년 11월 창립된 건영주택(주)이며 2006년 부도난 건영을 인수하고 2009년에는 LIG그룹 계열사인 TAS가 SC한보건설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렸고 LIG그룹 총수 일가와 LIG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IG건설은 그동안 인천 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아부다비 LIG타워, 필리핀 업타운 21신축공사를 비롯해 LIGA(리가)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사업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 장기적 불황으로 1조원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과 미분양 적체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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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