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절차 미준수 전투복 기술분석키로 합의”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5만5천벌의 신형전투복을 제작한 군납 민간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절차 미준수로 납품을 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권익위의 중재로 납품길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전투복 제작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총 7만200벌의 신형전투복을 16일내에 제작해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지만, 촉박한 납품기한 때문에 계약 체결후 10일 정도가 걸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승인단계를 밟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지정된 공장 이외 생산시설에서 전투복을 제작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전투복의 품질을 검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고, 계약해제를 추진, 이미 제작중이던 5만 5천벌에 달하는 전투복의 납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전투복 제작에 배정된 2011년 예산의 불용을 방지코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납품기한을 16일로 정해 납품 마감을 2011년 12월 3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제작된 전투복의 납품길이 막히면 폐기처분으로 인한 원단비와 부자재 등 약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하청업체가 받아야 하는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투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통한 폐기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청 및 하청업체들은 납품기한이 짧아 부득이하게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테니,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검수를 통해 수령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 방위사업청은 이미 제조가 완료된 신형전투복 5만 5천벌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수령여부(수령, 감액수령, 하자처리 등)를 판단하고, 전투복 제조과정에 자재와 노무를 제공한 하청업체들에게는 원청 제작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의 이번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기로 했으며, 군 장병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투복을 보급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검수활동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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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