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희건설(대표이사 이봉관)은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79억원 규모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3일 서희건설 측은 "금호석유가 제기한 소송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석유화학에게 직접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는 이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석유는 현재 하도급업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희건설이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희건설과 금호석유 간의 분쟁은 전혀 없다"고 서희건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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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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