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국회 법사위 심사 예정인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예보는 "법안 시행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에 따르면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다.
예보측은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제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창섭 노조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 보장한도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며 "더욱이 기본법에 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행위는 법 체계와 입법 원칙을 무시하고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4월 총선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예보기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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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