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되돌이 운전의 차단을 위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을 9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주행 사례가 늘며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것에 대해 시는 “지하철 직원과 기관사를 대상으로 별도 규정과 대응 매뉴얼 교육을 통해 되돌이운전을 금지했지만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4대 근절대책 세부 항목은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운전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자동운전은 2010년 이후 도입된 1∼4호선 신형전동차와 5∼9호선 각각 29편성과 236편성 전체에 적용된다. 자동운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관사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 전진 운행만 가능하다.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무정차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역에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7월까지 국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 진입시 속도가 시속 45㎞ 이상이면 자동 작동해 승강장에 정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시는 되돌이 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며 돌발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전체 기관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이 발생할 경우 지연증명서와 1회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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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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