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내부거래 공시위반 3년간 47건…비상장사가 더욱 심해
[뉴스핌=최영수 기자] LS와 한화,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를 '밥먹듯'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LS, 한화, 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9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 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힐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LS그룹 11개사, 한화그룹 10개사, 두산그룹 10개사에 대해 진행됐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공시내용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위반 건수를 기업집단별로 보면, LS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18건, 두산 7건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의결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ㆍ미공시 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액은 한화가 4억 656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 4억 1515만원, 두산 3500만원 수준이다.
특히 LS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2개사 22건으로 위반비율(16.7%)이 매우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의 비율이 85%인데 비해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은 91.4% 수준으로 비상장사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는 공시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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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