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 연방법원 판사가 3일(뉴욕시간) 골드만 삭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부실 모기지채권 판매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맨해턴 연방지방법원의 해롤드 배어 판사는 이날 미시시피 공무원 연금시스템이 2006년 골드만 삭스의 부실모기지채권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규합해 제출한 집단소송원을 승인했다.
재판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경비를 줄이고 재원을 합칠 수 있어 승소할 경우 개별 소송에 비해 더 많은 실질 배상액을 거머쥘 수 있다.
골드만 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될 투자자들은 2007년 파산한 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 뉴 센추리 파이낸셜의 2순위 주택모기지를 담보로 골드만 삭스가 발행한 6억 98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일부 대형 은행들은 연방의회와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그들이 판매한 부실 모기지채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왜곡, 투자자들을 오도함으로써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골드만 삭스는 자사가 판매한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관련한 사기 혐의와 관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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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