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주공항 운영권의 민간 매각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관리(주)는 앞으로 30년간 청주공항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관리하게 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간 양도를 위한 매각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됐으며, 2010년말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될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항공법 개정을 통해 공항서비스평가제도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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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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