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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재벌세' 도입검토...출총제 규제부활"

기사입력 : 2012년01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12년01월29일 17:34

[뉴스핌=양창균 기자] 민주통합당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집중과 문어발식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상위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다시 부활키로 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그룹의 재벌세 도입과 출자총액제한 규제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에는 최근들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재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검토중인 재벌세는 모기업 소유의 자회사 주식배당금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이다. 모회사 소유의 자회사 주식배당금을 과대세당인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주통합당은 자산기준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지난 2009년 3월 폐지된 제도이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 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등의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밀어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총수의 2, 3세가 운영하는 기업의 거래관계에 대해 상세공시와 실명을 의무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업무상 배임죄를 특례적용하고 수혜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해 위반 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법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자회사 주식배당금을 과세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벌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등에 대해 법인세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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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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