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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공기업 채용 특혜행위 적발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08:57

권익위, 14개 공기업 3년간 특별 점검

[뉴스핌=한익재 기자]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다양한 특혜 채용과 불공정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10년 청렴도 미흡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과 신설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역별 안배를 거친 14개 기관을 선정해 최근 3년간(‘08년 이후)의 채용사항을 점검한 결과 짧은 공고기간으로 응시율을 낮추거나 변경된 서류전형기준을 특정인에게 사전에 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 정실채용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기시험을 생략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 공고기간을 짧게해 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 임의로 내부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 후 이를 특정인에게만 알려줘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얻게 하는 등 채용절차상의 공정성․투명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 내부직원이 인사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 신규 공개채용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내부자 특혜부여 채용도 있었다.

또 ▲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산하 지방공사․공단에 경력채용시키거나, ▲ 자격조건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단이사의 자녀를 채용한 ‘유력인사에 의한 정실채용’ 사례도 있었다.
   ▲ 간부급 직원 경력채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자치단체의 인사개입에 따른 부적정 채용’ 사례도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최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혜채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방공기업의 채용절차에 실제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향후 투명한 채용관리를 통해 정실인사와 토착비리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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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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