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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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