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떻게'의 대 국민 이해작업 부족 지적
[뉴스핌=노경은 기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26일) 수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시기적으로 3년 간 유보시킨 대법원의 판결문이 지금 나오는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여·야당 의원, 적잖은 네티즌 역시 이러한 주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나꼼수 열풍'과 'SNS 규제'가 있다. 지난 1일 방통심의위에서 의결한대로 정부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등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 분위기가 재판부 판결에도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다.
SNS 규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거센것은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SNS 규제가 정치 영역에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속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명예훼손도 규제대상 가운데 하나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근거삼아 심의하게 되면 게시물은 검열당하게 되고 결국 삭제돼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에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규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어린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도 일견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의를 강화하면 아이의 유해정보 접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SNS 규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심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정치적 입장 표현이 '건전한 통신윤리'에 위반된다며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닉네임 연서***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불법 정보까지 사실인 양 판 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폐해가 규제로 막아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정부가 달콤한 말만 삼키고 쓴 말은 뱉으려고 하는건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하고 싶은건지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우선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건지 부터 정확히 공지해 의심을 품고있는 대다수 국민의 의심부터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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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