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박모(여, 48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여, 48세)씨는 배모(남, 53세)씨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남, 31세)씨는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지난 10월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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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된 `스님이 만든 생식`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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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