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하이마트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2대 주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1대 주주 유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 현 싯점에서 어느 쪽의 승리를 점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접전상태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이 해당안건에 대해 '중립'으로 의견을 변경공시하는등 표심이 안갯속에 있다.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진그룹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 공개는 양 측이 갈 데까지 간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이 계약서에는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 후 7년간 고용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진그룹은 허위사실유포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 계약서의 고용유지 조항이 경영권이나 임원급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관례를 감안하면 하이마트의 주장이 무리수라는 주장을 편다.
한때 기관투자가들 중재로 양 측의 화해가능성도 관측됐으나 '인수 계약서'해석에 따른 정면충돌 양상을 볼때 결국은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협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경영진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초 선 회장의 단독 경영권 보장이 유진그룹의 경영권 행사와 타협을 이루기 힘든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은 거의 결렬 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하이마트 본사에는 하루전에 내려갔던 ‘경영권 침탈 결사반대!’ 대형 현수막을 다시 내걸었다. 비대위도 “선 회장이 해임되는 최악의 경우 영업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하이마트의 주주총회는 하루 뒤인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협상의 가능성의 사실상 '제로'인 국면에서 주총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기 힘들 게다. 여기서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은 고민해야 한다.
주주자본주의 체제에서 결정은 '주식 수'가 내린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허탈할 수 있고 나아가 별도의 소송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련 지도 모른다.
그러나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국내 간판격 대형 양판점인 '하이마트'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투자자와 소비자를 섬길 때 표심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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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