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의 그늘 ② 제약업계] “약가인하·FTA로 존립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 18일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장충동 일대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운집한 제약업계 종사자 1만 여 명은 '전국제약인 생존투쟁궐기대회'를 열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이날 모인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단계적인 약가인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가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인하안을 발표했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 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될 약가인하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영업적자로 줄줄이 문 닫을 우려가 높아지자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단계적인 약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제약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한미FTA 발효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다.

특히 비준안이 명시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항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내에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의 제조ㆍ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알려줘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미 양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국내 도입을 3년간 유예키로 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미FTA, 국내 제약업계에 절대적 불리”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천경오 상무는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제약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천 상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에만 강제규정으로 포함돼 있다”며 “미국과 FTA를 맺었던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바꿨다. 한·EU FTA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천 상무의 하소연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에 복제약(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복제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늦춰지거나 생산 자체가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약값 부담’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약업계는 현재 “외적으로 내적으로 악재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관련 성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지켜지기 바람 ▲또한 일괄 약가인하 충격 커 재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 강제규정은 한미FTA밖에 없다”

- 가장 큰 쟁점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기간 내 복제약 판매 허가를 신청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내면 허가 신청 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내 제약회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 특허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을 시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제약사들은 복제약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복제약을 출시한다 해도 과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권을 가진 회사입장에서는 독점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이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국내 제약업계 매출에서 연간 367억~794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약값 상승이다. 신약은 대부분 외국 제약사들이 개발해 판매하는데 지금은 약 가격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빠진 상태에서 제3의 독립기관이 약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약값은 상승하게 된다.

사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강제규정으로 포함된 곳은 한미FTA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2007년 FTA를 체결했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에선 이 조항이 권고규정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한미FTA에는 이 조항이 강제규정으로 포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라는 이유로 조항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을 3년 이후로 유예하는 데 그쳤다. 100원 손해 볼 것을 80원 손해 봤으니 참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서양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다.”

- 제약업계 스스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도 있다. 개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자체 신약개발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17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허가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 나라 국가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5개 제약사가 임상실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2상을 진행하고 있다.(세 번째 단계인 3상을 마친 후 심사를 받고 허가가 나야 판매가 가능하다) 순조롭게 잘 되면 미국 출시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현실이 어렵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1월 1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양 국가 통상장관들이 공정위원장이 돼서 세부적인 걸 만드는 실무반을 가동한다. 협정문에 나온 조항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런데 정부가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싸움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가 상당히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제약협회도 실무반에 들어가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미국제약협회도 들어오라고 해서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공평하게 가자고 말했더니 복지부는 자꾸 우릴 설득하려고 한다. 좀 참으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정부는 제약회사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도와달라는 것만 지원해주면 된다. 그런데 약가인하, 한미FTA까지 겹쳐 타격이 크다. 그래서 정부에다 약가인하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한미FTA 발효 이후 3년 후 시행될 것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약업계가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복제약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과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스스로 확대한 것이다. 그래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하도록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소송을 통해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 최초 복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