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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카센터 불법영업①] SK·GS 등의 이면계약

기사입력 : 2011년11월25일 17:37

최종수정 : 2011년11월25일 17:37

[뉴스핌=이영태 노종빈 기자] SK, GS, 르노삼성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체, 즉 카센터들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 동네상권을 장악한 대기업들이 이제는 대표적인 영세업체인 카센터 영업으로까지, 그것도 편법과 불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온 것이다.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와 GS넥스테이션의 오토오아시스, 르노삼성의 AS전문업체인 SS오토랜드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SK 측이 이에 불응해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지도와 매출액에서 업계 1위를 자랑하는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는 이른바 '점장'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용역 사업자들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SK네트웍스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마치 이 회사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57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수원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의 위탁운영 수탁자인 점장은 별도의 무등록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업장의 임대와 점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정비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자원재순환업)이 포함된다. 정비업에는 공장이라고 일컫는 종합과 소형(시설과 규모, 대상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별), 원동기수리업(B2B를 전문으로 하는 엔진수리 업체), 부분정비업(일반 카센터) 4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적발된 스피드메이트와 오토오아시스, SS오토랜드 등은 모두 부분정비업에 해당된다.

◆ “대기업카센터, 정직원 아닌 용역 활용해오다 적발”

수원시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시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시설과 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인력은 정직원이 아닌 용역을 활용해오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경정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에는 “SK네트웍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지정하는 경정비점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이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을”은 자신이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정비 위탁운영 용역을 위탁받은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이며 “갑”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을”의 약점을 이용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수원시는 국토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SK네트웍스에 대해 12월 2일부터 3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사업장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SK네트웍스 측은 현재 수원시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적인 행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SK네트웍스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GS그룹의 GS오토오아시스의 경우 개선명령을 수용한 후 가맹점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르노삼성차 AS전문업체인 SS오토랜드 역시 용역사업자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만약 다음달 사업정지 기간동안 SK네트웍스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처분까지도 내릴 방침이다. 수원시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행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라고 말했다.

다음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면계약서를 이용해 영세사업인 카센터업계로까지 진출해 전횡을 일삼는 대기업 카센터들을 행정관청에 고발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제보자와의 인터뷰다. 뉴스핌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실명을 쓰지 않고 익명(A씨)으로 처리한다. A씨는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을 다닌 전 회사원으로 오랜 기간 사내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해왔다.

■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법운영과 열악한 현실 알리기 위해 제보 결심”

- 대기업들의 불법영업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 자동차 정비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현재 대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카센터 사업은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용역직 점장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이다. 이런 가운데 점장들에게 과도한 실적부담과 비용전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보하게 됐다.

-대기업 카센터 용역직 점장들의 현실은.
▲ 열악한 조건에서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근무하고 있으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회사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해지 통보하면 그만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정비사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 대기업 본사에서 자동차 기술분야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대부분의 회사 기획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게 됐고 내부 기밀적인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

- 회사를 그만둔 배경은.
▲ 회사 내에서 계속 불법 편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경영진이 결국 한직으로 발령을 냈다. 전문성이 없는 업무로 발령을 내면 자연히 겉돌게 되지 않나. 그래서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자동차 정비사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다. 자동차 정비 기술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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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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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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