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D램 반도체 업체 램버스가 제가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9대 3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램버스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며, 두 회사가 인텔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램버스 측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회사가 담합을 통해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 매출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의 해롤드 휴즈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를 위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고등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한 바 있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 램버스의 주가는 장중 78%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하며 전날대비 60% 하락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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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