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본격 착공

기사입력 : 2011년10월17일 11:52

최종수정 : 2011년10월17일 11:52

[뉴스핌=이동훈 기자] 송강의 숨결이 살아있는 '관동팔경'이 보행로를 통해 연결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강원·경북도 7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의 강릉시 구간을 착공하고, 10월말까지 모든 시·군이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안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고성 대진등대 일원부터 해안길을 따라 경북 울진의 월송정까지 남한지역에 위치하는 6개의 관동팔경을 연결하는 330여km의 도보길을 발굴·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2014년까지 총 280억원(국고보조 140억)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보행로 및 보행교(총 16개소, 약23km)를 조성하게 된다.

관동팔경은 북한에 위치한 삼일포와 총석정을 포함해, 청간정, 의상대, 경포대,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 등이다.
 
이 사업은 이번 강릉시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속초·동해·삼척·울진 등도 연이어 착공해 10월말까지는 모든 시·군이 착공하게 되고, 특히 강원도 고성의 대진등대 구간 보행로 조성공사는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단순한 도보길 조성사업과는 달리 시·도간에 협력해 추진하는 정부의 초광역권개발 정책에 따라 초광역적인 보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옛적 신라의 화랑들과 송강 정철 등 시인·묵객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동해안지역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까이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해안절벽 등으로 끊어진 구간을 보행교 등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 이어주는 일주형 도보길이 조성된다.
 
아울러 호수길·솔밭길·해변길 등 다채로운 테마와 모습의 도보길을 만날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보여행자들의 걷는 즐거움을 더하고, 경관길 주변의 소규모 도보길은 물론 인근마을 및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하는 체류형 테마관광 등을 통해 해안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의 본격 착공을 계기로 본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관길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가이드맵'을 발간했다.
 
사업완료 이전에 가이드맵을 발간하게된 계기는 사업구간의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로(小路)와 각 지자체가 이미 조성해 놓은 도보길로서 지금도 이용할 수 있고, 공사가 예정된 구간도 완공될때까지 적절한 우회노선을 마련해 두고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상태이므로,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맵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파일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사이버 홍보관-정보꾸러미-전자책) 및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www.cola.go.kr/정보광장-해안·내륙권발전뉴스)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공사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경관길은 기존의 오솔길 위주의 단조로운 탐방로와는 달리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과 테마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면서 “2014년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필요한 보행로 및 보행교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짓고, 지자체별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연계 및 마케팅으로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주 찾는 세계적인 명품도보길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주식투자 3개월만에 강남 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