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 사업자 '돈 액수'로 결정에 '베팅 지상주의' 비난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경매 방식에 대해 시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매방식도 지난 8월 1.8GHz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참여했던 그 것과 동일한 '오름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파법에 근거해 채택한 방식이지만 돈 액수로만 사업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베팅 지상주의'에 대한 비난도 업계 일각에서는 없지는 않다.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공한다는 공생의 의미가 내재돼 있는데 이를 결국 '베팅'으로 결정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시각이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2.5GHz 40MHz 폭 주파수 할당 공고안을 의결했다. 와이브로 통신 사업자 허가권을 따낸 업체는 앞으로 7년간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주파수 할당 경매가 사업자들의 과다출혈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시오름 입찰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또다른 승자의 저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업 참여를 신청한 복수의 신규사업자들은 사업 허가심사를 통해 한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4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신규사업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P) 중 방통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쪽만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들은 허가심사 없이 바로 제4 이동통신 사업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신규사업자보다 자본력이 뛰어난 이들이 제4 이동통신사업에 손을 뻗어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온세텔레콤, SK텔링크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등 국내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곳만도 130여 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파정책기획과 담당자는 "올 1월 전파법이 개정에 따라 주파수 할당시에는 일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매제를 도입하게 됐다. 원칙인만큼 당분간 가격을 높게 부르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오름입찰방식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경매에서는 세부 조항을 마련해 기간통신사업자보다 신규사업자에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 이통사 선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이르면 11월 말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달 동안 제4이통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의결안건을 행정안전부에 14일 중으로 밝히고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통상 이 기간은 4일 가량 걸려 오는 19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19일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달 간 사업자 신청을 받고 내달 18일 경 모집을 종료하게 된다. 이후 신규사업자 가운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이후 내달 25일 경 본격 경매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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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